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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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