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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장품쬐/장품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장물을 직접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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