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장ː의비/장ː이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재해 보상의 하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용자는 평균 임금 90일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장제-비(葬祭費), 장제^급여(葬祭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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