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저ː작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 지금까지 가수들이 음악 방송에 출연할 때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에….≪연합뉴스 2020년 7월≫
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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