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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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준-기소(準起訴),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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