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산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 물권, 채권, 무체 재산권 따위이다.
- 이로써…토지 상당수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뉴스1 2020년 7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인격-권(人格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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