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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횡령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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