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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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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