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신대통녕제]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정부 형태의 하나. 헌법상 대통령이 다른 국가 기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이 그 대통령의 실제적 권력 독점에 대항하거나 그것을 견제할 수 없는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이른다. 대만의 장제스 정권, 베트남의 응오딘지엠 정권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고전적^대통령제(古典的大統領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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