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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견신-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구견신뻡]
활용
수구견신법만[수구견신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환곡을 거두어들이고 방출할 때에, 묵은 곡식을 가을철에 거두어들이고 새 곡식을 봄철 춘궁기에 방출하여 주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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