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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송 법규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의 하나. 소송 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관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기왕의 절차를 살리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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