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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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001」거래가 성립하기 전에 감사인이 승낙하는 일. 특히 내부 감사에서 금전의 지급 이전에 관계되는 송장, 청구서 따위의 증거 서류를 감사하는 경우를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사후^감사(事後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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