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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또는 원조를 행하는 일. 현대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 보험 제도와 함께 사회 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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