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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고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범죄의 준비나 시행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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