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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부자귀범]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불해산죄나 불퇴거죄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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