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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군사』
「002」국가 비상사태나 교육 훈련 따위를 위하여, 국가가 병역 의무자 가운데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 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이외의 군 복무 의무를 부가하는 행정 행위.
예비역 소집 통지.
민방위 소집이 해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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