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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허-환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물허환퇴/물허환퉤]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노비를 매매할 때에 2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그 이후에는 노비가 도망가더라도 대금 반환(返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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