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체물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법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쌀·술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반대말
- 부-대체물(不代替物)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