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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송녁]
활용
기속력만[기송녕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이 재판을 일단 공표한 후에 법원이 그 재판을 임의로 무효로 선포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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