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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구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통』
「001」법령으로 지정한 항해 구역의 하나. 동은 동경 175도, 서는 동경 94도, 남은 남위 11도, 북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제1급선 및 제2급선이 항해할 수 있는 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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