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근ː대뻡]
- 활용
- 근대법만[근ː대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근대 국가에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 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의 법. 추상적 평등과 형식적 합리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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