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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근ː대뻡]
활용
근대법만[근ː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근대 국가에서, 경제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민 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의 법. 추상적 평등과 형식적 합리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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