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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둔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왕족들의 궁방에 소요되는 경비와 죽은 뒤의 제사 비용을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 조선 전기에는 사전(賜田), 직전(職田)의 형식으로 지급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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