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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과실 치사죄와 과실 상해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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