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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ː헌하다]
활용
개헌하여[개ː헌하여](개헌해[개ː헌해]), 개헌하니[개ː헌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헌법을 고치다.
70년 초에 제정된 헌법을 개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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