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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면-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방면되다/가ː방면뒈다]
활용
가방면되어[가ː방면되어/가ː방면뒈여](가방면돼[가ː방면돼]), 가방면되니[가ː방면되니/가ː방면뒈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1」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혐의자가 잠시 풀려나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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