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ː계약
- 활용
- 가계약만[가ː계양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 우선 가계약을 맺고 내일 정식 계약을 하자.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본-계약(本契約)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규범 정보
-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 ‘가계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가계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 ‘가계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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