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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계약발음 듣기/가ː게약발음 듣기]
활용
가계약만[가ː계양만발음 듣기/가ː게양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우선 가계약을 맺고 내일 정식 계약을 하자.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본-계약(本契約)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가계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가계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가계약’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계약’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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