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후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후ː견]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친권자(親權者)가 없는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