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귀ː화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5」다른 나라에 살면서 법적인 자격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됨.
- 귀화 시험을 통과하다.
-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귀화를 결정했다.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귀화’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국적옮김’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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