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사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18」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일반^사면(一般赦免)
- 참고 어휘
- 특별^사면(特別赦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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