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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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통첩^허위^표시(通牒虛僞表示), 허위^표시(虛僞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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