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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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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부ː하파다
]
활용
부합하여[부ː하파여](부합해[부ː하패]), 부합하니[부ː하파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원어
附
붙을 부
부수 阜/총획 8
合
합할 합
부수 口/총획 6
하다
한자
고유어
「002」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되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아 분리하지 못할 상태가 되다. 이렇게 만든 물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동산이 부동산과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어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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