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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준ː사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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