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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전단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명문(明文)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자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원칙. 죄형 법정주의가 수립되기 전에 전제 정치와 아울러 행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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