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준ː기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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