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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모든 주민을 주소지의 시·군·읍 따위에 등록하게 하는 일. 주민의 거주 관계 및 인구 동태를 명확히 밝혀 행정 사무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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