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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등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부동산 등기법에서, 독립하여 순위를 갖는 등기. 독립 등기에 대하여 부기 등기가 행하여졌을 때 그 독립 등기를 이른다. 이때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소유권 취득의 등기나 저당권 설정의 등기 따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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