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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종냥뻡]
활용
종량법만[종냥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양민과 천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양민의 신분에 따라 양민이 되던 법.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종천-법(從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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