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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고종 19년(1882)에, 조선의 어윤중과 청나라의 주복(周馥)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륙 양로 통상 규정.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屬邦)임을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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