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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교육』
「001」중등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청소년에게 7년제 초급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 제도. 1958년에 처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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