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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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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자주법만[자주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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