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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정치』
「001」두 가지 규율. 통일된 규율에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결과 두 가지 규율이 있는 것처럼 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규범 표기는 ‘이중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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