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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의귀]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4」팔의(八議)의 하나. 높은 벼슬아치가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을 줄이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던 일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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