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유찰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1」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 물론 새치기한 당사자에게는 본때를 보여 낙찰 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게 해서 유찰을 시켜 버린 다음 재입찰 때에는 하는 수 없이 1백20만 환을 써넣었다고 하더군요.≪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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