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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외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특명 전권 대사, 특명 전권 공사, 정부 대표 및 전권 위원의 대리, 고문, 수행원, 외무 직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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