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예ː외뻡/예ː웨뻡]
- 활용
- 예외법만[예ː외뻠만/예ː웨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규.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에 일반 원칙을 적용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인정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원칙-법(原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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