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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의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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