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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엄무꿘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일정한 사항을 업무로 함으로써 보통 때는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의사의 수술 행위, 권투 선수의 상해 행위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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