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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공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어업 공제 단체에 가입한 어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부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놓고, 흉어를 당하거나 어망·어구 따위를 유실하였을 때에 보상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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