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벌금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 벌금을 내다.
- 벌금을 물리다.
- 벌금을 부과하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세 번씩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즉결로 넘겨져 벌금 삼천 원에서 오천 원을 물고 나올 적도 있었고 구류를 며칠 살고 나올 적도 있었다.≪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 살아도 한 일 년 정도는 감방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말이다.≪한승원, 해일≫
- 일부러 벌금을 물지 않고 구류를 살면서 여태까지의 내 행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황석영, 섬섬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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