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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신탁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 또는 그 밖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 수탁자 해임권, 신탁 서류 열람권 따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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